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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
2.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 시는 위약금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하며 회원권 사용개시 후 반환은 사용 개시 일부터 반환신청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과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6.04.01>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전액 반환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해당금액 반환
5.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로 반환 청구시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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