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 이용약관
(제 정) 2018. 1. 9.
(일부개정) 2019. 7. 11.
(일부개정) 2019. 9. 17.
(일부개정) 2025. 6. 23.
(일부개정) 2026. 9. 23.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천안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과 한들문화센터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한들문화센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또는, 공사가 다른 약관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 따른다.
제3조(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공사에서 안내 게시판 게시, 공사 홈페이지 게재, 인쇄된 약관을 회원들에게 교부 또는 구두설명, 홈페이지 게시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공사의 운영약관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수영장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여 등록한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회원모집)
① 공사는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의거 시행, 강사 및 수영시설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정원제로 모집 운영한다.
②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는 종목이나 시기별 개설이 필요한 종목들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시간, 방법에 의해 별도로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③ 회원모집 관련 모집방법, 접수시간, 모집정원, 프로그램 내용 등은 각 시기별 회원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운영한다.(이용기준일: 매월 1일 ~ 말일)
④ 회원모집은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등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정원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신규 회원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⑤ 회원모집은 게시판, 홈페이지, 유인물,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 또는 홍보 할 수 있다.
제5조(모집정원)
① 프로그램별 정원은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체육시설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신규모집 시는 정원 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합반 시는 강습이용 가능 범위 내에서 다소 변경(감소 또는 증가)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① 회원은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회비(사용료)로 납부한다.
②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종목 및 그 종목의 사용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물가상승률 또는 소요원가의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필요 시 사전 관련절차 이행)
③ 회비(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카드결제)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일정 및 납부방법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월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사용료는 이용 횟수별 요금이 아닌 월 사용료로서 해당 월 내에서 지정된 강습, 자유 이용 가능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증빙서류 지참자에 한하여 최초 감면결제는 방문결제만 가능
(재등록은 온라인 결제 가능)
2. 증빙서류 제출한 강습 월부터 적용하며 그 전 강습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3.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적용하며, 중복할인은 없음
※ 감면대상자는 주기적(1~2회/년)으로 감면서류를 제출, 확인하여야 한다.
단, 감면서류를 제출, 확인하는 월에는 방문 결제만 가능하다.
제7조(회원등록, 회원증)
① 회원등록은 홈페이지 및 체육시설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② 등록된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교부하며 회원카드는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양수 및 명의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원은 당해 체육시설 이용 시 회원증을 지참하고 직원 또는 강사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④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 시에는 체육시설에 신고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 시 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카드 자체의 문제(재질, 탄성)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회원카드를 반납하여 발급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제8조(환불)
① 공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를 취소·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위약금으로 납부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3. 사용개시 이후 반환 : 미수강 월 수강료의 10%와 취소 일까지의 월 수강료
일할 계산 금액 공제(휴관일 제외한 사용일수 기준)
② 환불신청은 회원이 직접 공사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환불계좌를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 시 별도 추가서류 제출 필수)
③ 환불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환불 불가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결석(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1개월
이내 제출)
2. 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
3. 당일 취소
④ 동조 제3항 제2호의 공사의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불 신청 가능하다.
1. 이용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2. 이전, 휴업, 폐업, 정원초과 등으로 수영장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모집 후 정원에 미달(각 강습반별 50%미만)되어 운영이 불가한 경우
4. 기타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제9조(반 변경, 합반, 강사교체 등)
① 반 변경 신청은 재등록 후 정해진 기간에 한 해 월 1회 가능하다.(체육시설의 소정양식 작성·제출)
1. 대리 신청은 가족에 한해 가능하다.
2. 유사 프로그램간 반 변경 불가
- 헬스⋅바디 핏⋅필라테스
- 월 자유수영⋅수영강습⋅아쿠아로빅
② 반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 변경 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에 진도가 맞지 않을 경우
2.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 및 강습반에 정원이 차 있는 경우
③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 할 수도 있다.
④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합반, 폐강될 수 있다.
1. 폐강 : 정원의 50% 미만인 경우, 폐강반은 수강생에게 개별 통보함
2. 합반 : 각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는 월차(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될 수
있다.
3. 월반 : 윗반(월차가 빠른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하고 담당
강사가 선발하는 회원은 담당 강사와 협의 후 월반할 수 있다.
⑤ 체육시설 운영상 지도강사는 교체될 수 있다.
1. 강사 퇴사, 계약해지 및 대체강습의 경우
2. 승급, 합반 및 월반 등의 경우
3. 공사 정기 및 수시 인사발령의 경우
⑥ 강습 전 회원의 출석여부, 무단강습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강습회원을 대상으로 출석체크를 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한들문화센터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운영약관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시설 관계자(강사 또는 안전요원, 기타 관련 직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② 회원은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반드시 고시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노약자와 평소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분들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 소견서(체육시설의 필요에 의해 요구 시)를 작성 제출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당 체육시설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⑤ 회원이나 회원 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옷장 열쇠,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 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공사에 물을 수 없다.
제12조(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① 회원이 체육시설로 사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②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은 소멸된다.
③ 타인의 회원권 이용•도용, 무단이용, 할인 미적용자의 할인용 입장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을 이용 중 적발 시 해당 이용자에게는 체육시설에서 정한 벌금(임의 사용료)을 부과할 수 있고 양도 회원에게는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한시 또는 영구)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은 임의로 등록 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으로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퇴장조치) 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 장애,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약관(회원의 의무, 준수사항,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담당강사, 안전요원, 기타 관련 직원의 정당한 지시•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3.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4. 회원 간 또는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6.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체육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체육시설 이용에 위험요인을 끼치는 경우(음주 등)
8. 기타 공사(체육시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습,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및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시설이용)
①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은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 지정(등록)된 시설에 한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은 시설별, 요일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장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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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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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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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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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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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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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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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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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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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 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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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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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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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5주 06:00 ~ 18:00 2, 4주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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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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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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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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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5주 06:00 ~ 18:00 2, 4주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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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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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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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 이용시간이란 입장, 탈•착의, 시설이용,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
③ 회원은 체육시설이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 시 강제 퇴장 조치 및 초과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시 체육시설 관계직원이 회원증 요구 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⑤ 월 이용회원은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지정시간 내 이용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영 등 자유 이용이 가능한 종목에 1회 이용시간을 조정•제한 가능)
⑥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2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나 각 체육시설의 사정에 따라 입장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⑦ 공공행사 및 시설의 긴급보수, 기타 사정으로 체육시설 이용(강습포함)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공사의 타 시설의 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일일 이용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14조(휴관일) 당해 한들문화센터 시설의 보수•환경정비 등을 위한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① 신정, 설·추석 명절 당일, 기타 정부방침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②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 수영경기(대관), 기타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③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행정지도명령,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수영대회로 인한 휴장 시 월 회원에 한하여 수영대회가 개최되는 달의 일요일 중 각 대회별 1회에 한하여 무료입장을 할 수 있다.
제15조(개인 사물함 임대)
① 개인사물함 등 대여시설은 체육시설에서 정한 요금(보증금 등)을 납부 후 대여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개인사물함 임대
1. 이용자격은 체육시설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 가능
2. 개인사물함은 체육시설에서 정한 임대(사용)료 선납 등 체육시설 사물함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 가능
3. 임대 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되 동일종목 프로그램 연장 등록 시 임대
기간을 연장 가능
4. 기간만료 시는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
(스티커부착, 전화, 문자메시지 등)하고 10일경과 시 사물함 관리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입회 후 개방하여 내용물을 보관한 후 타 회원에게 재 임대 가능
5. 기간만료 후 보관된 내용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보관 후 폐기
처분 가능
6. 사물함에는 체육 용구 및 필요 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
7.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양도 불가
8. 이용자는 공지된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16조(안전 • 사고보상)
① 체육시설은 안전, 도난, 기타 방범 등을 위해 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고, 도난 등의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CCTV의 기록내용 확인 및 제공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이행 후 의뢰 시 가능하다.
③ 체체육시설 이용 중 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후 공사의 공제보험 가입 약관 등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④ 시설별 각종 경고 문구와 이용안내를 게시하고 위험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용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민법756조에 의거 이용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① 체육시설에 보관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원은 귀중품 보관 의뢰 시 체육시설에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금액 등)을 상법 관련 조항에 의거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미 고지된 귀중품은 체육시설에서 책임지지 않음)
② 체육시설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 조항(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거 처리한다. 단, 수영장 일반 소모성 물품(수영복, 수경, 모자 등)의 경우 안내실에 7일 보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분실물 보관함에 6개월 보관하고 미회수 시 체육시설에서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 처분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제정(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